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로 잘 알려진 이용호(57) 전 G&G 회장이 수백억원 대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권력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당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1년 구속기소 돼 5년 6개월을 복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김모(52·구속기소)씨가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돈 가운데 90억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모 창업투자사의 법인자금 30억원을 횡령해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회장과 손잡고 불법 대출에 나선 김씨는 지난 2월 김해상의 신협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수백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창원지검 특수부에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여러 차명계좌나 위조한 시중은행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무려 556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했고 부실화된 김해상의 신협은 다른 신협에 합병돼 해산했다.
이 전 회장은 범죄 사실이 탄로 나 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씨가 불법으로 대출한 자금 가운데 90억원을 차명계좌에 돈을 수차례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했다. 세탁된 자금은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2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매수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이 같은 이 전 회장의 범행은 그가 투자한 창투사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그는 지분 50%를 투자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제3자를 대표로 앉혔고 이 회사를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 창투사 횡령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한 검찰은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이 전 회장이 김해상의 신협 불법 대출금과 연결된 단서를 잡고 혐의를 확인, 지난 3일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