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금융이 중국증시 폭락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자 중국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인터넷금융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등 10개 금융당국이 18일(현지시간) 인터넷금융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당국이 발표한 지침에는 인터넷 지불결제, 인터넷 대출,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보험 등 인터넷금융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규제가 대거 포함됐다. 또 인터넷금융업의 정보공개, 리스크공개, 소비자권익보호, 인터넷 정보보안, 돈세탁 및 금융범죄통제 등 관련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금융부처 간 역할분담도 명확히 했다. 인민은행은 인터넷 지불결제를, CBRC는 인터넷대출과 신탁 업무 인터넷 소비금융을, CSRC는 크라우드펀딩 등 인터넷 펀드매매 등을 관리 감독한다. 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인터넷보험을 책임진다.
인민은행은 홈페이지 성명에서 “최근 중국 인터넷금융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곳곳에 숨겨진 문제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준ㆍ규칙ㆍ감독 등이 허술해 자금이 유출되는 문제를 발견했다”며 “인터넷금융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방침에서는 P2P(인터넷 개인간 대출) 사이트를 통한 신용거래가 증시혼란 주범으로 지목되며 규제가 강화됐다.
중국 컨설팅업체 잉찬그룹이 중국 내 P2P 금융플랫폼을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규모는 31억 위안(약 3조55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중국 신경보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중국 내 P2P 금융업체의 수는 2000여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00개 이상의 업체가 사업 불투명성, 위험성 등으로 중국 신용평가사 다궁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P2P업체는 275개에 불과해 증시급등락의 소용돌이 속에 부실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쉬훙웨이 잉찬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P2P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P2P 플랫폼이 중소기업 대출 창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은행에 맡기는 등 불법자금 유입이나 부정행위 방지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