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10·28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서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등록 접수는 본 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다음달 16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며, 마감일은 같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10월 8∼9일)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1390번)로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10·28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13곳이다.
올해 하반기 재보선과 관련해 거소 투표 신고는 10월 6∼10일에 받으며, 선거운동기간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10월 23∼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