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96만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신고란 지난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공개한 공익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95만8000여건으로, 전년(49만3000여건)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가 84만1000여건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했고, 건강 분야 5만3000여건, 소비자 이익 분야 3만여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186만9000여건이고, 이 가운데 38.1%인 71만2000여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또 총 69만여건에 대해 1455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공익신고가 주로 많이 이뤄진 법률은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폐기물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집단급식소의 안전을 위해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서’를 소지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도록 인력배치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