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로 일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사법 신뢰를 해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 판사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진정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판사 측은 자신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08년 10월부터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수감 중)의 공갈, 마약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최 전 판사가 받은 금품이 알선 명목이라는 것은 최 전 판사의 학력이나 법조 경력에 비춰 잘 알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2월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