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시행 한달…상·하한가 종목↓일평균 거래대금↑

입력 2015-07-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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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한달 시행 결과 상·하한가 종목수는 감소하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가격제한폭 확대 및 가격안정화장치 개편사항 등의 1개월 간(6.15~7.10)의 시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한가 종목 합계는 하루 평균 18.7개에서 시행 후 10.7개로 줄었다

특히 하한가 종목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을 합쳐 평균 4.1개에서 0.4개로 감소했다. 다만, 일부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 및 중소형주에 투기적 거래가 집중되면서 코스피시장의 상한가 종목수는 다소 증가했다.

거래소 측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가격의 정보반영 효율성 및 균형가격 발견기능이 제고되고 시장역동성이 증대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별종목의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작년에 도입된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일평균 각각 127.2회(코스닥 118.1회), 72.6회(코스닥 58.2회) 발동되면서 가격변동률을 각각 0.5%p(코스닥 0.3%p), 2.0%p(코스닥 1.6%p) 완화시켰다.

변동성이 컸던 4주차(7.6~7.10)에는 전체 일평균 보다 각각 34.4%(코스닥 36.3%), 21.2%(코스닥 25.1%) 증가한 171회(코스닥 161회), 88회(코스닥 72.8회) 발동되며 가격급변 완화에 기여했다.

또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보다 18.0% 증가한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초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이탈 우려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도 57.4%(코스닥 87.8%)로 확대 이전보다 증가했다.

거래소 측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면서 시장역동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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