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밀수출과 환치기로 2조4000억원대 불법 외환 외환거래를 일삼던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제조·수출업자, 환치기 브로커, 환전상 등 91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2조4천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은 단일 사건으로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이에 따라 세관은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 수출업자 67명을 비롯해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 23명, 환전상 등 밀수출과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일당 91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의류 수출업자 A(50)씨 등 67명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838억원 상당의 의류를 일본에 밀수출한 후 그 대금을 보따리상, 일본인, 재일동포 등을 통해 수출대금이 아닌 사업자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위장 반입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45)씨는 A씨 등 의류수출업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미리 확보하고 있던 390여 명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5천 달러 이하로 소액환전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돈을 바꿔주는 수법으로 그동안 1조8천억원대의 돈을 환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환전에 이용당한 390여 명의 외국인들은 이 사건 전에 환전상 B씨에게 환전거래를 한번 쯤 해온 사람들로 이번 사건에서 자신들의 여본 사본이 이용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상 B씨는 현금거래나 수상한 거래 등을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려고 신고기준(2만 달러 이상은 외환당국에 신고, 1만 달러 이상은 적합한 돈인지 확인하고 환전) 보다도 더 적은 5천 달러 이하로 쪼개 환전하는 치밀합을 보였다.
A씨를 비롯한 의류수출업자들은 매출을 누락시켜 탈세할 목적으로 그동안 은밀히 거래해온 운송업자나 환치기 브로커에게 밀수출을 의뢰하고, 수출대금은 보따리상, 재일동포 등 인편을 통해 받은 뒤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온 것으로 세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관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013년 5월부터 이들의 불법거래를 포착, 2년여 동안의 수사 끝에 이들 간에 이뤄지는 자금 흐름을 파악해 검거했다.
이밖에도 세관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불법 환전내역 자료를 정밀 분석해 추가 범죄행위를 밝혀내는 한편 불법 자금 원천을 추적해 찾아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