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빠지려고 9급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나 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후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A씨는 "시험 20차례를 모두 실제로 응시했다"며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