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발표] ‘황금티켓’ 서울 신규 면세점에 HDC신라ㆍ한화…선정 배경은?

입력 2015-07-10 18:08 수정 2015-07-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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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ㆍ관리역량ㆍ관광인프라ㆍ사회공헌도 상생협력 등 감안…“점수는 비공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4개월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15년 만의 서울 면세점 대격돌의 최후 승자는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그룹 계열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였다.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SM면세점이,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따냈다.

이들 업체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만큼 선정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신규 면세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된 평가기준표에 의해 5가지 요소를 충실히 평가해 점수를 많이 획득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 “관리운영능력 경영에 관한 재무능력,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여도 상생협력을 위한 부분들이 우수한 업체들이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정업체들의 평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다만 업체가 요구할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점수는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부분의2,3위의 격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위와 3위의 구체적인 점수차이는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그렇게 박빙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4월 초 면세점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가기준과 배점표를 공개한 바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 면세점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이다.

하지만 정부가 15년 만에 신규 특허권을 내주는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시내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주도한 관세청이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심사 기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업체별 장단점이 상이해 평가 점수를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점수는 물론, 세부적인 채점 기준이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선정 결과 발표 후에도 자격시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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