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국고보조금 사업 절반이 ‘폐지·구조조정’ 대상

입력 2015-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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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판정사업 734개로 51.6%에 불과…140개 사업 폐지

(표=기획재정부)
연간 1422개 사업에 예산 45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절반 가량이 비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단장 김정훈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32개 부처, 1422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사업은 734개로 51.6%에 불과했다. 그나마 정상판정을 받은 사업 중 149건은 일몰 예정 사업이었다.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 688개 사업 가운데 즉시 폐지돼야 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65개(4.6%)이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것은 75개(5.3%)였다. 이에 따라 약 10%에 달하는 140개 국고보조사업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 평가를 받은 사업의 총 감축 규모는 올해 8000억원, 내년 1조원으로 총 1조8000억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 예정 사업(3조1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5조원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행자부의 ‘광역도로표지판 설치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여서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5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해수부의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용역’과 중기청의 ‘외국전문인력 채용 시 체제비 등 지원’ 사업 역시 민간이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받았다.

환경부의 ‘환경관리우수지자체포상’ 격년제 사업의 경우 성과에 비해 관리 비용 등 행정 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이라는 이유로 즉시 폐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새만금청의 ‘새만금 방조제 공연지원’ 사업은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됐고, 보훈처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도 소요 비용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단계적 폐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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