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순창 장류산업 특구 내 식당ㆍ숙박ㆍ편의시설 허용

입력 2015-07-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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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순창 장류산업 특구 내 장류 제조와 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식당ㆍ숙박ㆍ편의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6차산업화 지구 규제 특례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6차산업화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6차산업 종사자, 대학교수와 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해 △식품산업 및 전통주 육성 △농산물 유통 효율화 △농지 이용 효율화 △농촌관광 활성화 △산지 이용 효율화 등 5대 분야에서 14개 주요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촌민박의 조식제공이 허용됐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ㆍ판매하는 하우스 맥주의 외부반출이 허용됐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능한 판매장의 취급품이 ‘농산물’로 한정돼 있었으나, 규제완화로 판매장의 판매범위가 ‘임축산물 및 농림축산 가공품’까지 확대됐다.

이날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표는 “산지에서는 숲속야영장등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으나,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서는 설치가 여전히 제한된다”면서 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등을 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충렬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6차산업화의 성공은 비용 없는 투자인 규제개혁에 달려있다”면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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