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공공주체(LH 등)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정개발의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국토부는 안전진단으로 사용제한·금지된 노후공동주택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안전설비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을 추가한다.
주택도시기금도 다른 지역의 노후건축물 리뉴얼에 장기·저리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불법건축물에 부여하는 이행강제금을 바탕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해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을 191개에서 152개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