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선다.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또한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용도변경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4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현재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았거나 청사이전 등으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민간참여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민간참여개발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민간투자자가 개발을 위해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기간도 5년 이내에서 최대 50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민간참여개발이 이뤄질 만한 공공청사로 지목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통과도 지원해 중앙행정기관청사, 교정시설 등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LH 등을 공공청사 위탁개발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