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일 수 있게 하고 여러 대지 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에서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한 경우 현재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5분의 4만 동의하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
공유지분자가 다수인 문중 땅이나 공유지분자를 찾을 수 없는 땅에서도 건축협정을 통해 유리한 조건에서 재건축하기 쉬워진다.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노후 도심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해 적용된다.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가 대폭 줄어 재건축을 꺼리는 점을 고려,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건폐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특례를 주겠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건축선 규제, 인접 대지로부터 이격거리 등의 다른 건축기준도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