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됐음을 나타낸다.
1999년년 7월에 도입돼 2002년 1월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을 했으며, 이번 ‘제주한라봉’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현지확인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농가의 경우 ‘제주한라봉’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등록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농가(3461농가)는 누구나 ‘제주한라봉’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 참여한 546농가만이 부착할 수 있다.
아울러, 농관원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지역특산품의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현장체험을 실시해 지리적표시품의 인지도 향상과 직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단체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제주한라봉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다른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봉과의 차별화로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6차 산업화를 촉진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