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의결권 행사 7% 그쳐…소극적 태도 ‘여전’

입력 2015-07-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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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표를 던진 비율이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61개 자산운용사가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일제 점검해 발표했다.

자산운용사가 주권상장법인 615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2695건 가운데 자산운용사의 반대비율은 7.0%(189건)에 그쳤다. 기관투자자 전체 평균(10.9%)보다 3.9%포인트 낮고 국민연금(35.6%)과 비교하면 20% 수준이다.

61개 자산운용사 중 반대 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10개사인 반면, 34개사(56%)는 안건 반대 실적이 없었다. 의결권행사시 외부자문을 받은 트러스톤 등 9개 운용사는 다른 운용사에 비해 반대 비율이 9배 이상 높았다.

외국 계열 자산운용사는 반대비율이 23.1%로 높은 반면 국내 운용사(50사)의 반대비율은 3.8%로 낮았다. 금감원은 외국 자산운용사가 소유·사업관계 등 외부 간섭에서 자유로워 적극적인 안건 반대가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중소형사와 대형사 중에서는 중소형사의 반대비율이 높았다. 주식형수탁고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중형사의 반대 비율이 10%대인 반면 주식형수탁고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5사의 경우 반대 실적이 0.6%에 불과했다.

안건 별로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비율이 5.9%로 가증 높았다. 이어 임원선임(2.7%), 임원보수(1.8%)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관변경, 임원선임의 순으로 반대 경향을 보였으나 은행·보험 등 기타 기관투자자의 경우 임원 보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8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무가 사전공시에서 사후공시로 전환된 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등에 따라 의결권 공시의무 이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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