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4500만원+위자료 500만원' 승소 판결

입력 2015-07-06 16:52 수정 2015-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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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아 넘버원 작사가(SM 제공))
‘보아 넘버원 작사가’

보아 ‘넘버원’ 작사가가 13년 동안 지급받지 못 했던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아 ‘넘버원’ 작사가 김영아 씨(41)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따라 저작권료 4500만원과 정신적 손해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총 5000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 2002년 김씨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곡 넘버원을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그후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와 음악저작권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가 2003년 음저협에 작품신고를 하면서 김영아가 아닌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하면서 일어났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씨 대신 Ziggy가 표시됐고,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 송정우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외국곡에 새로운 가사를 붙인 경우 그 기여분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 줘야한다는 것이어서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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