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사업자 '우버', 이번에는 미신고 위치정보 서비스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7-06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운송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량공유 사업자 '우버'에게 신고없이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업을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 씨와 한국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신고없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를 하려면 상호와 사무소 위치, 사업에 쓰는 주요 설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우버코리아는 형사고발에 이어 서울시가 포상금을 거는 등 불법 논란이 계속되자 올해 3월 일반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중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인천 미추홀구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85,000
    • +11.41%
    • 이더리움
    • 4,678,000
    • +6%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9.88%
    • 리플
    • 863
    • +5.76%
    • 솔라나
    • 307,700
    • +5.52%
    • 에이다
    • 837
    • +1.58%
    • 이오스
    • 801
    • +0.25%
    • 트론
    • 235
    • +3.07%
    • 스텔라루멘
    • 158
    • +4.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50
    • +9.02%
    • 체인링크
    • 20,480
    • +4.07%
    • 샌드박스
    • 422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