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이하 가맹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가맹점주들은 앞서 문제가 제기된 마케팅비 세부 사용내역 감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본사를 항의 방문한다.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계약한 비용 지불과 광고비 집행의 부당성 등이다. 가맹협회측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지난 18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가맹협회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과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 일명 ‘어드민피’(Admin.fee)로 구매대행과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가맹점주 매출(0.8%)에 부담시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가맹협회 측은 “본사가 2013년 11월 별도 계약서 체결을 요구하기 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를 받아왔다”면서 “2005년께부터 가맹계약서 체결 때에는 통보받지 못한 비용을 본부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약 당시 200여 가맹점주들은 합의서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는 본사의 압력 때문에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덧붙였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게 가맹협회의 주장이다.
가맹협회는 본사의 광고비 집행 방식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매출의 5%를 마케팅 비용으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가맹협회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연간 100억~150억원에 이른다.
가맹협회 측은 영업시간(오전 11시~오후 11시)이 아닌 시간대 광고 편성 증가와 전체 광고 횟수 감소 등을 근거로 최근 3년 동안 본사가 마케팅 비용을 방만하게 사용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은 가맹점 체결 및 운영 시 비용 및 분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