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메르스 경보단계 ‘주의’ 유지 부적절…‘심각’으로 올렸어야”

입력 2015-07-03 0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보를 ‘주의’로 계속 유지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 당국자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윤용선 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메르스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계속 유지한 것은 (이번 사태 대응에) 맞지 않았으며 ‘심각’ 단계로 올려도 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메르스 위기단계 결정에 대해 재난안전당국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윤 정책관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유행이 지역사회 확산이 아니라 의료기관 감염이라는 이유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유지시켰지만, 현재 매뉴얼로도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심각 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촉자 관리 등 ‘메르스 전선’이 전국으로 확산된 후에도 위기대응단계가 주의로 유지된 결과 총리 또는 안전처장관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인 위기단계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대응수위는 ‘심각’ 수준으로 올렸고, 법에 근거가 없는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처는 이번 메르스 대응을 교훈으로 삼아 사회재난의 위기경보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매뉴얼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50,000
    • -1.55%
    • 이더리움
    • 4,401,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2.93%
    • 리플
    • 1,127
    • +17.03%
    • 솔라나
    • 302,600
    • +2.09%
    • 에이다
    • 793
    • -1.37%
    • 이오스
    • 774
    • +1.71%
    • 트론
    • 254
    • +2.01%
    • 스텔라루멘
    • 191
    • +9.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50
    • -0.06%
    • 체인링크
    • 18,670
    • -0.85%
    • 샌드박스
    • 393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