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메달리스트 연금 수급자도 생계가 어려우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도 목숨을 잃은 역도 스타 김병찬 선수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하려는 조치다.
김병찬 선수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월 52만5000원씩 받는 메달리스트 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49만9288원)보다 많아 정부의 추가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체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급 수급 선수에 대해 장애의 정도와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병찬 선수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 조사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추천 외에도 자기 추천,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찾기로 했다.
기존의 체육인 지원제도로는 연금 비수급자 가운데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한 후 1000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가 있고 연금 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해 5000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가 있다. 또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운 선수들에 한해 1년 범위로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도 있다.
하지만 김병찬 선수는 이런 제도를 혜택을 받지 못했고 지원 대상으로 발굴되지도 못하면서 결국 죽음까지 맞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