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혁] 지주사+IPO추진…향후 일정은?

입력 2015-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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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이 선행조건이다. 이 후 그룹 전체의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지주회사 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된다. 개정 후 한국거래소지주(가칭)가 설립되면 개정 법률에 따라 각 시장을 분할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등 3개의 조직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아래에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코스피거래소 △코스닥거래소 △ 파생상품거래소 등이다. 코스닥본부 산하에 머물고 있는 코넥스시장은 자회사가 아닌, 코스닥본부 안에서 운영을 지속한다.

지주사 위에 3가지 거래소가 존재하고 3가지 공용인프라 및 시장감시기능 조직이 신설된다. △코스콤 △청산법인 △시장감시법인 등이다.

특히 지주회사 구조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법 개정이 장기간 지연돼 지주회사 전환이 늦어지는 경우 별도의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상장 선결과제 해소를 추진하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적 성격에서 탈피해 글로벌 거래소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장(IPO)이 필요하다. 상장거래소에 대부분(약 77.3%)의 시가총액이 집중됐고 전 세계 거래소의 수입 중 대부분(약 79%)을 상장거래소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 후 조속한 시일내에 거래소지주회사 IPO를 추진한다. 상장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주식에 대한 수시공시, 상장관리 등의 업무는 거래소가 자체 수행하되,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법 개정이 지연되면 별도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지주사 전환 이외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지금은 대안을 말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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