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력수급 전망 ‘맑음’ 예비전력 740만kW…찜통 사무실 피한다

입력 2015-07-02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기온 대비 322만Kw 추가예비력 확보…메르스 의료기관, 공공기관 온도제한서 제외

올여름 전력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나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찜통 더위’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규발전기 준공 등으로 최대전력공급량이 작년 여름보다 크게 증가해 700만kW 이상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다.

공공기관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하되, 건물 냉방방식 등에 따라 26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의료기관들은 더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온도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는 올해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여름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올여름 전력수급 전망을 보면 8월 2∼3주로 예상되는 피크시기의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 여름 대비 485만kW 증가한 8090만kW 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증가, 기상청 기상전망과 엘니뇨 등에 따른 기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수치다.

하지만 최대 전력수요 시 발전소의 최대 전력공급 능력은 대용량 27기(891만kW) 신규 준공과 일반 발전기 정비 감소(109만kW)에 힘입어 1년 전보다 417만kW 늘어 8830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이상기온이나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비전력은 740만kW로 넉넉해졌다.

산업부는 이처럼 올여름 전력수급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에너지 낭비사례 규제를 계속하되, 냉방온도의 자율준수 권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가 원칙이지만 지역냉방시설 등 건물냉방방식,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2℃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메르스 대응을 위해 방호복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공공의료기관 200곳, 보건소 254곳, 보건지소 1283곳은 ‘공공기관 온도제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 등도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실내 냉방온도 26℃ 이상 유지를 권고하되, 대표적 낭비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문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주제로 TVㆍ신문ㆍ라디오나 아파트 승강기ㆍ지하철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도 추진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상 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송전설비 이상 등 만약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322만k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적도 부근의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고 강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기상이변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최근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 대형발전기 연계 송전선로와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전력설비를 특별 점검해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89,000
    • +4.16%
    • 이더리움
    • 4,555,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7.53%
    • 리플
    • 1,008
    • +7.35%
    • 솔라나
    • 314,000
    • +7.09%
    • 에이다
    • 822
    • +8.87%
    • 이오스
    • 785
    • +3.02%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80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20.16%
    • 체인링크
    • 19,210
    • +1.75%
    • 샌드박스
    • 407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