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던 용주사 주지 성월(61) 스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성월 스님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실제 금품살포가 있었다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모두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공직선거이거나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만 국한돼 있다"며 "종교단체 내부 선거에 대해선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용주사의 한 스님은 지난 4월 "성월 스님이 지난해 8월 실시된 주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나에게 수원의 한 호텔 등에서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주는 등 선거권자 10명에게 모두 3800만원을 건넸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