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사가 2014년 임단협 협상에 실패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의견을 모아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쟁의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3일과 26일에 세종시에서 열린 1~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후 조정안(제도 변경 없이 임금 2% 인상)을 노측이 받아 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20회에 걸쳐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달 12일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요청했고, 사측은 동월 17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그 후 실무진이 참여한 1차 조정회의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대표가 출석해 중재안을 마련하자고 권고했다.
2차 조정회의에 박진회 은행장이 직접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9일 박 행장과 김영준 노조위원장이 마지막 미팅을 가졌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도 검토 할 수 있다. 회의를 거쳐 투쟁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투쟁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2014년 금융노조 본조에서 타결한 임금인상율 2.0%가 아닌 1.7%를 노조에 제시했다. 퇴직금 누진제 효과를 임금인상율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의 1.3배,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배를 누진 적용해 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