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부당하므로, 노조가 CCTV촬영을 방해한 행위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노동조합 지부장 장인홍(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대덕특구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보육실 내에 교사들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여 CCTV를 설치했고, 노조는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교사들이 거절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CCTV설치로 인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CCTV에 비닐을 씌운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형법상의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들의 개인정보 침해는 고소, 고발을 통하거나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한 것이 어린이집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이 되는 교사와 원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협약에 위반한 상태로 CCTV가 설치됐다고 판단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CTV에 비닐을 씌운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