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가 미숙한 노인 운전자들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안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올해 4월2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 은행 앞 도로에서 이모(76)씨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차량 뒤쪽 범퍼를 허벅지로 건드려 사고를 낸 뒤 이씨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사로부터 16차례 161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6명은 80대 3명을 비롯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경찰은 안씨가 5월9일 택시 운전사를 뺑소니로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그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의심,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살펴본 끝에 사기사건임을 확인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어릴 때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까지 받은 경험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법규나 사고처리 요령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좁은 도로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