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박성택(58) 중기중앙회 회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측근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과 관련해 박 회장을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올해 2월27일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를 제치고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박 회장의 측근이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4월 후보자 추천 기간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와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선관위로부터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한 고발만 접수한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박 회장과 금품을 살포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맹씨와 지씨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