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 감사 결과 부실관리로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년∼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용역 계약을 맺어 가축 매몰지 401개소의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경북 안동시 가축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큰 17개소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이천 매몰지는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매몰지 59개소에 대한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전국 매몰지 후보지 선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3개 지방자치단체는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있었고, 7개 지방자치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89개 필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가축 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 4만6948곳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기법을 이용하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지하수에서 침출수 오염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경기도 관내 매몰지 2천227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 사체가 충분히 분해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천356개소의 매몰지가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환경부에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 37개소의 현황을 통보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