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유통업체 축산물 판매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개소(37.5%)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와규(일본산 품종)ㆍ친환경 등 사실과 다른 표시(3곳), 위생상태 불량(3곳), 식육의 종류ㆍ등급ㆍ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3곳),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2곳) 등이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또 기획점검과 병행 판매 제품 총 116건을 구입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초과제품 48건(기준 초과율 41.4%)을 발견, 해당 업체 22개소에 대해 별도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이에 시는 대형유통업체 축산물 위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개최했으며, 위해발생요인을 분석해 예방조치들을 마련하는 등 감시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를 지속하도록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보다 강화된 서울시만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