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 불법대출' KB국민은행 도쿄지점장 2심에서 징역 5년

입력 2015-06-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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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대의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직 도쿄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KB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징역 6년형보다 감형한 사유로 이씨가 저지른 범행액수 중 일부는 도쿄지점의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금액 전체가 국민은행의 손해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들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133회에 걸쳐 3500억여원을 뒷돈을 받고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소금액 중 1213억4000여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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