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글로벌에 벌금 4000만원,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회사들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등 행정적 제재를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고양시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영건설은 추정 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인 610억5580만원을 공사비로 책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건설사가 가격경쟁을 피하려는 의도로 입찰가를 거의 비슷하게 써내고 설계점수만으로 경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코오롱글로벌에는 5억8200만원, 태영건설에는 26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도 함께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