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전문인력들도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펀드 판매 인력들만 적용받던 ‘삼진아웃제’를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전문 자격 보유 인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해 전문인력 제재 개선 추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다뤄진 안건 중엔 ‘삼진아웃제 확대 적용 및 대상기간 명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금투협은 현재 관리하는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신용평가 전문인력 등 모든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 적용 방안을 회원사, 금융당국과 협의중이다. 이에 오는 7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전문인력 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위규행위 발생 기간과 무관하게 펀드판매 인력들은 펀드 판매와 관련해 견책 이상 징계 3회 이상 받을 경우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됐다. ‘삼진아웃제’란 펀드 판매직원이 펀드 불완전 판매 사실로 3회 징계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전문인력 자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제재방안으로 2008년 금감원 펀드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에 포함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안에 따르면 금투협은 앞으로 전체 전문인력 자격 관련 제재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시켜 상습 위규 행위자를 전문인력 업무에서 퇴출 시킨다는 방침이다.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도 ‘최근 5년간 3회에 걸쳐 협회의 전문인력 제재 대상이 되는 징계 처분을 받은자’로 명확화 시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투협이 전문인력들의 제재 규정 재정비를 추진한 것”이라며 “일각에선 펀드 판매인력에만 과도히 제재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감안해 금투협이 이번 제재를 합리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전문인력들에 대한 제재사유 확대도 추진된다. 그간 전문인력 제재 사유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 관련’ 징계 등에 한정되어 있어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계약 체결 권유 관련 위규 행위시(불완전 판매 등) 제재가 불가능했다.
일례로 과거 동양사태 당시 동양 회사채를 직접 판매한 인력들에 대해선 징계가 가능했으나, 신탁계약을 통해 판매한 인력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계약의 체결 권유와 관련된 위규행위도 전문인력 제재 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그간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한쪽 업권에만 과도히 치우진 규제를 금투협 자율규제본부가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이번 전문인력들의 제재 방안을 재정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