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의 신고 내용을 보면 ‘팝콘 등 부당한 판매 가격 문제’와 ‘3D 안경 끼워팔기’, ‘부당한 광고 상영’, ‘상영시간에 광고 시간 포함’,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금지’으로 요약된다.
공정위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형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이 영화관의 팝콘 값과 광고 상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복합상영관들이 운영하는 팝콘, 음료 등 매점 상품의 원가분석을 보면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콤보의 경우 판매가격이 원재료 가격에 비해 4.7배나 비쌌다. 큰 사이즈 기준으로 팝콘값은 원재료인 613원에 비해 8.2배나 높은 5000원 선에서 판매됐다.
3D 영화용 안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대형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3D 안경이 소비자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안경 수거함을 비치, 재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영화표에 3D 안경을 포함시키는 등의 끼워 팔기는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강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영 전 길게 이어지는 광고 상영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화 시작시간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은 원하지 않아도 광고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광고 상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개 부서가 맡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