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소속된 업체의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투자금 유치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유사수신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인 A사 회장 최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업체 이사 우모(53)씨는 위증교사, 관리팀장 이모(42)씨는 위증 및 유사수신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고, 최씨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업체 간부 김모(52)씨 등 18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