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파킹’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맥쿼리투자신탁운용사(전 ING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두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고, 증권사 전 채권사업본부장 박모(48)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게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방식인데요.
금리 하락기에는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이 커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이 서로 정산하기로 하는 ‘장부 외 거래’의 일종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