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 21개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 둔다

입력 2015-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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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 개최…“해외무역관 통해 메르스정보 신속 제공”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개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FDI Coordinator)’을 두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다음달 말 ‘외투규제 정보포털’도 오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를 열고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 외투기업 애로․건의사항 및 투자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부, 국토교통부 등 21개 부처에서 지정한 외국인투자 전담관들이 참석해 외투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앞서 산업부는 외투기업과 정부부처간 효과적인 정책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외투기업 민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 초 각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과장급)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개 부처에서 과장1명을 외국인투자 전담관으로 지정했고 해당 부처의 외투애로관련 단일 소통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 외국인투자 전담관에게는 향후 법령 제ㆍ개정시 신설규제 등에 대한 외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부처 관련 외투기업 애로해소 등을 총괄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이날 한국P&G, 후지제록스 등 외투기업과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등은 총 17건의 건의사항도 제안했다. 이 중 수용 가능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은 8건, 제도ㆍ절차설명3건, 질의ㆍ답변 1건, 장기검토ㆍ수용곤란은 5건이었다.

위해화장품 공표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에 관계부처는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한해서만 공표토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선 지난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을 기본으로 노사정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의 경우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여건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전성 부담금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에는 산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업간 거래물품(B2B) 원산지표시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원산지표시 기준은 거래주체가 아닌 물품기준으로 표시여부 결정하며 다만 완성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등은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서비스업 환경지원, 경제특구별 맞춤형 규제완화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약속하면서 외투기업들에게 한국에 대한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외국인투자 애로사항의 효율적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외투규제 정보포털’ 구축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투규제 정보포털’은 외국인투자규제 관련 입법도입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정책건의,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로 다음달 말 개통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과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메르스 현황, 대응대책 추진상황, 방역역량 총력 투입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들은 국내 외투기업이나 외국인들은 메르스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외국의 잠재투자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잘 몰라 오해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부는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BMW코리아 등 주요외투기업 CEO 13명, 주한외국상의 회장 10명,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21개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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