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펀드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7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외펀드 센터장 등 32명을 검거해 이들 중 총책 A(5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차이나펀드 중동센터 등 센터 10곳을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67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총책 A씨는 '리더'로 불리는 중간책과 리더 밑에 '센터장'을 두는 등 피라미드식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차이나펀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배포했다.
A씨는 센터장 등이 모집한 투자자를 상대로 "중국 차이나펀드에 투자금을 넣으면 그 돈으로 복권과 로또 등 수익사업에 재투자해 3개월 만에 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몇 개월간 나눠줘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서 일시에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한 법인 대포통장 9개를 분석한 결과, 총 1만5천2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676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주부나 노인 등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공범 3명을 쫓는 한편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