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아시아나 대표이사 선임 결의 무효소송서 패소

입력 2015-06-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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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아시아나 항공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은 2014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대 주주인 금호석화(지분율 12.61%) 등 일부 주주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의결권의 52.88%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금호산업을 비롯한 대부분 주주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어 의사회 결의를 통해 박삼구 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의결권이 없는 표가 반영됐다며 소송을 냈다.

금호석화는 상법상 '상호주 규제'규정을 문제삼았다. 상법은 회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에 한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금호산업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총 직전에 그 주식 일부를 다른 회사에 매도했다. 금호석화는 이 매매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며 주총 당시에도 아시아나 항공이 실질적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시아나 항공이 매도한 주식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주총일을 기준으로 1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총일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주식을 매도한 파생상품 거래계약이 종료될 때 그 주식을 다시 아시아나 항공에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의무가 있어 아시아나 항공이 매도한 주식을 다시 취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과의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2011년 3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4년만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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