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22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 전국의 지점장, 지사장, 제휴영업부장 등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보험 완전판매 선포식을 갖고 상품 판매단계에서부터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근절시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장기보험 신계약 전건과 부활계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건에 대해 보험료를 입금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등 3대 기본지키기 ▲고객의 계약 전 알릴 사항(고지사항) ▲직업이나 직무, 주소 및 연락처 등 고객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이행되거나 알려졌는지 집중적으로 검증된다.
모니터링 결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되었거나 보험 모집과정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즉시 보험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으며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고객이 계약 전 알릴사항을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보완하도록 했다.
또 분기 단위로 설계사와 영업관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불완전 판매로 조치를 받은 경우 1개월간의 영업정지(설계사)나 감봉 1개월(영업관리자)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장기보험 완전판매 제도 시행을 통해 불완전 판매 계약을 일소하고 고객의 불만율 ‘0%’에 도전하기로 했으며 계약 유지율이나 수금률 등 제반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보험에서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