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강화 방침에 온라인판매 업계 뒤숭숭

입력 2007-0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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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등 개인 거래도 사업자 등록증 필요

정부가 온라인 판매업자들에 대한 세원강화 방침을 밝히자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재정경제부가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납세절차를 신설, 오는 7월부터 별도 사업장 없이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의 통신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업계는 온라인 판매 성격상, 중고품 등 소액의 개인간 거래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를 위해선 먼저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편·신속의 온라인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다.

◆사업자 등록, 왜 우리가 해야 하나?

오픈마켓 업계측은 정부의 세원관리 강화 방침에 수긍을 하면서도 “왜 사업자 등록을 오픈마켓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세청(관할 세무서)를 방문, 사업장 규모·업종 등을 설명하고 발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세원사각 지대’라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에 대한 세원을 강화하면서 업체에게 사업자 등록을 일괄신청하도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십만명에 이르는 통신판매업자들을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일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아울러 방문 방식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정상 통신판매사업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오픈마켓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했다”며 “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고품 판매하는 개인 거래...창업시장도 타격 우려

이번 오픈마켓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방침에 개인간 이뤄지는 소액거래는 당분간 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의 통신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는 중고용품을 거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고품 등 생활용품을 1년에 1∼2번 하는 거래하는 사람도 이를 위해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며 “누가 복잡하고 힘들게 등록 절차를 마치면서 까지 거래를 하겠냐”고 힐난했다.

온라인 창업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정부는 40만명 정도 업계에서는 이보다 조금 낮은 3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불황에서 온라인 창업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점에 이번 방침은 크건 작거나 창업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창업 시장의 성격상 소액 거래로 시작해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본 후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는데 이번 방침으로 테스트 기간도 가질 수 없게 돼 온라인 창업 시장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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