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녀’는 없었다…미주중앙일보 기자, 오보 인정

입력 2015-06-10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TN ‘하버드-스탠퍼드, '천재 소녀' 동시 합격 부인’ 보도 갈무리(YTN 방송 캡처)

한국인 김모 양(18)이 미국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 두 곳을 동시에 합격했다고 최초 보도한 미주중앙일보 객원기자 전모 씨가 오보를 인정했다.

10일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전 씨는 기사 작성 당시 가족이 제시한 합격증서와 해당 대학 교수들과 나눈 이메일을 보고 의심없이 수용한 우를 범했다고 보도했다.

김 양을 수년 째 알고 지낸 전 씨는 김 양이 실제 영특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하버드와 스탠퍼드 두 곳을 합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전 씨는 미디어 오늘을 통해 “교수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도 구체적이어서 확신이 들었다”며 “지금도 허위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오보로 물의를 빚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2일 미주중앙일보 워싱턴DC는 하버드와 스탠퍼드가 김 양을 데려가기 위해 경쟁을 벌이다 합의 하에 스탠퍼드에서 1~2년, 하버드에서 2~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21,000
    • +4.46%
    • 이더리움
    • 4,547,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24,500
    • +6.21%
    • 리플
    • 1,016
    • +5.94%
    • 솔라나
    • 307,700
    • +4.09%
    • 에이다
    • 811
    • +5.87%
    • 이오스
    • 774
    • +0.26%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00
    • +18.46%
    • 체인링크
    • 18,950
    • -1.25%
    • 샌드박스
    • 40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