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지난 9일 오후 9시 15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8층 A(22)씨의 집에서 불이 나 당시 집에있던 A씨의 여자친구 이모(22)씨 등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은 A씨의 집 내부 3.3㎡를 태워 18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분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밖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집에다 불을 지르겠다고 나에게 전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헤어지자는 A씨의 말을 듣고 화가난 이씨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