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건조사업 납품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장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소령 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는 선박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예인기·양묘기·계선기 등을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억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하던 최모 전 중령은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정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에 A사 제품을 추천해줬으며 결국 A사의 장비 19억6000만원 어치가 납품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최 전 중령이 먼저 A사에 정씨를 소개해준 점, 정씨가 금전적 이익보다 A사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쌓으려는 의도가 컸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중령은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에서 뇌물 6억여원을 받고 서류를 변조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