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의 지도 간행이 지금보다 더 쉽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해 간행심사 수수료를 약 50% 인하하고 심사항목도 간소화하는 등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간행물 등을 제출받아 지형ㆍ지물 위치의 표현 적정성, 지도의 정확성 등 약 16개 항목에 대해 사전에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심사항목에 대한 간행심사(수정간행 포함)로 인해 비용과 시간 등이 과중하다고 판단돼 심사항목을 대폭 간소화했다는 설명이다.
5000분의 1 축척의 전국 지도를 간행심사 할 경우 약 3억8300만 원의 심사수수료와 최장 28일 이상의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약 1억7900만원 가량이 인하된다.
또한, 간행심사를 받은 지도 등을 수정해 간행한 수정간행의 경우 심사수수료가 폐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도 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