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춘 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 팀장은 9일 기업공시제도 개편에 대해 “상장사들의 현 상황을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발표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 팀장은 금감원ㆍ거래소 간 중복공시와 불필요한 공시의무,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는 비합리적인 공시제도 등으로 인해 상장사들이 부담을 느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거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기업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행 공시제도가 복잡하거나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류 팀장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중복 공시와 의무공시를 줄여 상장사들의 자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 상장사에게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상장사 공시 담당자는 그동안 회사에 산재된 모든 공시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적시성 있는 공시가 어려울 뿐더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 공시 종합지원시스템이 도입되면 상장사들의 정보생산 비용이 실질적으로 줄게 된다는 것이다.
류 팀장은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던 공시 절차 부분을 정책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획기적”이라며 “이 부분만 해도 전체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상장사들은 공시부담 완화 외에도 자율성이 강화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측의 변론권이 강화되고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 방식이 개선됐다. 또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가 도입된다.
류 팀장은 “그동안 기업들은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해명하고 싶어도 공시를 하지 못했다”며 “거래소의 조회공시가 없을 경우 잘못된 것에 대해 해명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선안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소의 사전확인 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돼 잘못된 정보가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상장사들의 제도 남용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재는 공시우수법인·우량법인 등에 한해서만 공시를 하기 전 예외적으로 확인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번 공시 개선으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는 폐지된다.
그는 “지금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전확인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폐지돼도 신규상장기업이나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 정지 필요항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절차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또 사전확인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팀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개략적인 차원의 공시 개선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개선안이 기업 입장에서 부담 완화라고는 해놨지만 방향만 설계해 놨을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