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늬만 기술금융 없앤다"…실적 집계 변경 실효성 제고

입력 2015-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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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술금융 평가에 대출뿐 아니라 투자 실적이 반영된다. ‘무늬만 기술금융’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기존대출 증액분만 실적에 집계되고 외연 확대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기 리스크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금융 평가 내 신용대출 비중이 15%로 확대된다. 현재 ‘신용대출 및 투자’를 묶어 15%로 평가하던 것을 투자(10%)를 포함해 총 25%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은행들 ‘보여주기 식 기술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증액분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시설자금 대출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재약정하고 운전자금을 20억원 추가 대출 받은 경우 현재는 170억원 모두가 기술금융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70억원만 실적에 집계된다.

질적 개선을 위해 양적평가가 40%에서 30%로 줄고 정성평가 비중이 현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산은 온렌딩 및 기보 보증부 대출에 대한 TCB 평가 의무를 폐지해 은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TCB평가를 받도로 조정된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기술금융이 본격 시작된지 1년도 채 안돼 아직 연체율이 낮지만 앞으로는 리스크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가 최최고위기관리책임자(CRO)를 포함한 경영진에 신속히 보고ㆍ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금융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들의 여건도 개선된다. 유동성이 급한 기업들의 경우 우선 평가를 신청하면 15일 이내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 또 기술평가 오류를 줄이기 위해 TCB 실명제가 도입, 검수에 따른 책임이 더 강화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엔젤투자자와 벤처투자자(VC)의 기술금융 참여를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연내 2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시 TCB 평가를 반영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의 TCB평가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의 형식적인 기술력 반영이 해소되고 연간 20조원 수준의 신규 공급이 기대된다”며“오는 2018년에는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1/3 수준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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