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급등락이나 풍문을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조회공시를 분석한 결과 주가급등락 답변공시 중 10곳중 7곳이 '사유없다'고 답변했다. 또 풍문 역시 사실로 확인된 경우가 2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가 2005년(575건)대비 47.13% 감소한 304건이었고,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89건으로 56.59% 줄었고, 코스닥시장도 215건으로 41.89% 감소했다.
지난해 증시가 조정을 보이며 주가급등에 따른 공시요구는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주가급락으로 인한 공시요구는 5.13% 늘었다.
한편 주가가 급변한 304건중 67.43%(유가증권 70.79%, 코스닥 66.05%)가 부인공시를 해 급등주 따라잡기식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조회공시 과정에서 주가가 안정돼 불공정거래를 예방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부인공시를 한 경우 주가가 급속히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풍문 등의 조회공시 건수도 2005년보다 12.21% 감소한 230건으로 유가증권시장은 6.56% 늘어난 130건이었으나 코스닥시장은 28.57% 줄어든 100건에 그쳤다. 이는 2005년 바이오, 줄기세포 등 테마성 풍문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테마성 풍문이 줄어든데다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이 전년대비 66.12%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M&A와 관련된 풍문은 16.47% 증가한 99건을 기록했다.
풍문 공시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가 2005년 32.06%에서 2006년에는 26.96%(62건)로 낮아졌고, '사실무근' 이른바 헛소문의 비율도 22.14%에서 29.13%로 높아졌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은 풍문에 의한 뇌동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상장사가 중요정보를 공시전에 외부로 유출, 주식매매 등에 이용한 경우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증권거래법제188조의2)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On-Line 및 증권시장에 유포된 풍문을 실시간 주가감시시스템(Realtime Stock Watch System)에 즉시 반영해 풍문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