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정당"

입력 2015-06-0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에이미 (사진제공=뉴시스 )
항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이에이미(33)씨가 한국에 머무르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이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 "이씨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면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국적은 미국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씨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897,000
    • -2.22%
    • 이더리움
    • 4,372,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4.01%
    • 리플
    • 1,146
    • +14.03%
    • 솔라나
    • 300,700
    • -4.6%
    • 에이다
    • 864
    • +5.62%
    • 이오스
    • 809
    • +3.32%
    • 트론
    • 255
    • -1.16%
    • 스텔라루멘
    • 18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0.49%
    • 체인링크
    • 18,990
    • -0.63%
    • 샌드박스
    • 397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