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조합의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회감독역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순회감독역이란 검사·감독이사가 정한 사고 취약분야에 대해 조합을 수시 점검하고 감독인으로 파견 시 목적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순회감독역 자격요건은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및 한국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발된 순회감독역은 전국 각 지연본부별로 배치돼 피합병진행 조합이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조합 등을 점검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순회감독역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중앙회의 상시감시와 검사, 조합의 일상감사에 더해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의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피합병 조합에 대한 경영권 통제 등 좀 더 밀착된 감독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